보험심사소식

[기타][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2)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6-05| 조회수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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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자

골다공증 약제
사용
에 있어
다
334가

골밀도 검사
(DXA)의 결과
(중심골)의
평가 방법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 결과(중심골)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 다 음 -

1. 요추 골밀도

○ 4부위(L1∼L4) T-score의 평균값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평가에 적합한 요추가 최소 2부위 이상이어야 하며, 3부위

이상 배제한 경우 요추 골밀도 측정결과를 사용할 수 없음.

나. 명확한 배제 사유가 없는 요추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

※ 배제 사유: 골절, 퇴행성 변화, 주변 요추와 T-score 차이
≥ 1.0*, 보형물 등 구조적변화 등

부위

BMD

(g/cm2)

T score

L1

0.737

-2.7

L2

0.803

-2.6

L3

1.010

-0.9

L4

1.162

0.3

* 예시)

L3, L4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L1, L2에 비해 골밀도가

높게 측정되었음.

따라서, L3, L4를 배제하고 L1, L2의 T-score의 평균

값으로 평가함.

2. 대퇴 골밀도

가. 전체(total hip) 또는 경부(femur neck) 중 골밀도가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평가함.

나. 워드부위(Ward’s triangle)와 전자부(trochanter)를 단독으로 측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3. 요추 및 대퇴 모두를 측정한 경우 골밀도가 낮은 부위 기준으로

평가함.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2025.6.1

Denosumab
주사제
(품명: 프롤리아 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의 투여간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기투여는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년(2회)동안 4주(28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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