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공지][고시 2026-69, 70, 71]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요양급여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치료재료)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4-01| 조회수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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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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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2호, 2026.2.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3호, 2026.2.2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6-50호, 2026.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6-69호(요양급여 세부사항(약제)) - (신설)Ⅱ. 약제 “[129] Vutrisiran sodium 주사제, [214] Macitentan + Tadalafil 복합경구제, [259] 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339] Vadadustat 경구제, [399] Dantrolene 주사제 - (변경)[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119] Ocrelizumab 주사제, [142] Tocilizumab 주사제, [219] Tafamidis 경구제,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 [249] Erythropoietin 주사제, [249]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439] Faricimab 주사제
나. 고시 제2026-70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개정)별표8 제1호 중 구분코드 MT072 * 별표8의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
다. 고시 제2026-71호(치료재료) - (신설)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1), 비급여 품목(별지2),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4),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9),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10) - (변경)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5), 급여중지해제(별지6), 제조사 등 변경(별지8) - (삭제) 별지7 품목
라. 시행일 - 2026.4.1.(수)부터
붙임 : 고시 제2026-69호(일부개정문, 급여기준, 경과규정, 질의응답), 고시 제2026-70호(일부개정문), 고시 제2026-71호(일부개정문, 목록표, 변경대비표)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