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무료진료사업
가출, 가정해체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상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밝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위기청소년)에게 무료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진료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
무료진료 대상자
- 가출, 저소득층 가정,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건강 실태
- 비뇨질환, 순환기질환, 산부인과, 간질환, 피부질환, 안질환, 흉부검사, 이비인후검사, 간염검사 등 전반적 부분에서 정상상태가 아님
- 성전파성질환 감염, 간염 문제가 큼 (오랜 가출생활로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
- 우울 등 심리건강 문제도 큼
필요 진료과목
- 치과, 산부인과, 내과, 정신과 등 전반적인 의료 지원
- 성전파성질환 검진과 치료 및 간염 예방 접종
무료진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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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 또는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진료지원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무료 진료지원
-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료
-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 법정전염병 등으로 지정된 질병에 따른 예방접종
- 쉼터 등 보호시설 실무자 및 청소년상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질병 및 청소년건강에 대하여 안내교육 등과 관련한 사항
-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 검진
-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매 진료시 마다 진료지원요청서를 제출
문의사항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의료사회복지사 063-620-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