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증명서발급

진단서, 소견서, 증명서 발급 절차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외래환자
    외래창구접수 ⇒ 해당진료과 제증명 작성 ⇒ 외래수납창구에서 비용 납부후 발급
  • 입원환자(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입원 진료중 간호사에게 신청 ⇒ 외래수납창구에서 비용 납부후 발급

진단서 및 증명서 수수료 안내

( 단위 : 원 )

구 분 초본 발행금액 부본 발행금액
일반진단서 20,000 1통 기준 1,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10,000 1통 기준 1,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부본 발행 없음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1통 기준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통 기준 1,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
입원확인서 3,000
외래확인서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1통 기준 1,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
출생증명서 3,000
사체검안서 30,000 1통 기준 1,000
장애인증명서 1,000 〃
사산(사태)증명서 10,000 〃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00 6매부터, 1매당 금액
진료기록영상(필름) 5,0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1통 기준 1,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

※ 본인 및 직계가족 확인후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063- 620-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