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난민 등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 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지원 비용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의료기관, 무료진료소)과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은 각 기관에 배포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063-620-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