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지원
근거
-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지원 사업 업무처리 기준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만성ㆍ중증ㆍ희귀성질환,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공공의료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 정비
-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자
-
2004.1.1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비보호자 포함) 중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 병원을 지정받은 경우
- 대상질환 및 진료종류- ① 만성ㆍ중증ㆍ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정신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재진)받은 경우
- ② 상기 질환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질환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 무관)
제외대상자 및 항목
- 200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선택진료, 한방병원의 첩약·투약비용, 상급병실 비용
- 질병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 비용
- 지원대상 질환 및 합병증 외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등)
-
약국의 약제비, 산후조리 및 성형외과 미용 목적 진료비용
※ 단, 원내처방이 원칙인 약제와 재단에서 승인한 법정 감염병 관련 약제는 지원 가능 -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등)
- 진료 도중 사망 시 사망 이전 진료비 이외에 사망 관련 비용(장례비용 등)
업무처리절차
문의사항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063-620-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