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란?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를 통한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
목적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촉진 및 필요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 지원기준에 따른 자살시도자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사례관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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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의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
- (단, 자살시도로 혼수상태, 사망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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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청년층) 15세~34세 청년
- 생년월일 1992.01.01.부터 2011.12.31.까지인 자 (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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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아닌 자살시도자)
- - 국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 국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민간 (그 외)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 원내 사례회의를 통해 상황적·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회생 및 파산 대상자, 3개월 내 실직자 등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당해 연도 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지원받은 치료비 포함 총액
시행일
- 26년 1월부터 ~ 예산 소진 시 (별도안내) 까지
* 개인별 지원금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 경과 시 자동 종료,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자동 종결
지원내용 :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약제비 등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9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치료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문의
문의전화 : 063-620-1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