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복지사업이란?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가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 안정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 일반재산 : 중소도시 152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 예금, 저축, 주식 포함 600만원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의료지원내용
| 종 류 | 지원내용 |
|---|---|
| 의료비지원 |
중한 질병으로 각종 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수급자는 수술할 경우 지원) - 3,000천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연장 1회: 3,000천원 |
☎ 남원의료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의료사회복지사 620-1198
☎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620-6332
☎ 해당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