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의료영상사본발급
이용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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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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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래환자
접수(원무과창구) → 진료과장승인(진료과) → 사본발급 및 수납(원무과 창구) -
② 병실환자
신청(병동간호사) → 담당의사확인(병동) → 사본발급 및 수납(원무과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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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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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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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래환자
접수(원무과창구) → 진료과장승인(진료과) → 발급수수료수납(원무과창구) → CD발급(영상의학과) -
② 병실환자
신청(병동간호사) → 담당의사확인(병동) → 수납(원무과) → CD발급(영상의학과)※ 병동에서 제증명과 함께 수령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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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래환자
사본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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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기본(1~5매) : 매당 1,000원 / 추가(6매 이상) : 100원 -
의료영상 사본발급 수수료
CD사본 1매당 : 10,000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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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는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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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 3항)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군인, 구치소·감옥 수감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만 신청 가능)
- 병적증명서(병무청), 수감증명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063- 620-1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