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 조기검진
목적
- 치매환자 초기에 발견·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
법적 근거 및 추진배경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검진 거점병원 협약체결(남원시보건소외 3개기관)
기간
- 매년 2월~12월(매주 화 / 수 / 목)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장소
- 남원의료원 신경과(인지기능상담실)
신청방법
-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신청 후 검진
해당 보건소
-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구례군
검진절차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군
치매환자 등록관리(보건소 연계)
치료관리비 지원, 인식표보호, 상담 및 교육, 재가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정상군, 고위험군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검진비용
- 무료(국고 50%, 지방비 50%)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063-620-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