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원무심사팀][고시 2026-108, 109]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5-04| 조회수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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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2차)_「신의료기술의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전문_발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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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1호, 2026.4.1.) 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2호, 2026.4.1.)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가.고시 제2026-108호(신의료기술) - 신설 · (별표1) 제980호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제981호 비디오 보조 항문 누공 치료, 제982호 족저근막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 (별표3) 제44호 신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나. 고시 제2026-10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삭제)제29호 타액 검체를 이용한 SARS-CoV-2 유전자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변경) 제19호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제54호 인공지능 기반 흉부 X-ray 영상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선별 - (신설) 제59호 관상동맥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다. 시행일 - 2026.5.4.(월)부터
붙임 : 고시 제2026-108, 109호(고시 개정문, 고시 전문)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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