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132,133]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치료재료 목록, 세부사항)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8-01| 조회수 : 33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 133호(2025.7.31.)


2.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2025.7.1.)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132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나. 고시 제2025-133호(세부사항)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5.8.1.(금)


붙임 : 고시 제2025-132호(고시 일부개정, 목록표, 변경대비표), 고시 제2025-133호(고시 일부개정) 각 1부.   끝.


일반원칙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시행

일자

수혈시 실시한 누155 교차
 시험(단위당)

[일반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Unit당 실시하게 되므로 수혈을 한 경우는 매 Unit당 누155 교차시험(단위당)[일반면역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의 경우에는 실제 수혈하지 않으면 산정할 수 없음.

적절한 용어 사용 개정

2025.8.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시행하는 선별검사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1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신생아의 경우 1회 인정. 단,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인정.

2. 의사의 판단 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위 1.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음.

실시 대상에 따른 산정

기준 명확화

 

2025.8.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급여기준 신설은 본원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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