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원무심사팀][고시 제2026-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7-01| 조회수 : 22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3호(2026.6.24.)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 2026.5.27.)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 Sodium hyaluronate(품명 : 알론점안액 등),     
Carboxymethylcellulose(품명 :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 0.5% 등), Polysorbate 80(품명 : 아이듀점안액 등), 

        Diquafosol(품명 :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 0.05%(품명 :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Cyclosporine 0.1%(품명 : 아이커비스점안액), 

       [142] Baricitinib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mg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 자큐보정 20mg 등)

 

   - 시행일 : 2026.7.1.(수)부터

 

붙임 : 고시 제2026-133호(고시 일부개정, 급여기준, 경과규정)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

[232] 소화성

      궤양용제


Zastaprazan
경구제

(품명: 자큐보정20밀리그램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신설> 나. 위궤양의 치료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위궤양에 급여 확대함.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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