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14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9-01| 조회수 : 350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2025.8.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202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변경)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 [142] Guselkumab 주사제, 

             [142] Risankizumab 주사제, [142] Tocilizumab 주사제, [142] Ustekinumab 주사제, [439] Abatacept 주사제, 

             [439] Vedolizumab 주사제, [245] Deflazacort 경구제,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421] Rituximab 주사제


  ※ 시행일 : 2025.9.1. (월)


붙임 : 고시 제2025-143호(고시개정문, 별지)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

일자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면발작

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 ~ 3) (현행과 같음)

  4). 투여 방법

   가) 단독 투여

   나)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 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methylphenidate

    (2) 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였을
때, 비정신자극제인 Atomoxetine과 Clonidine의 작용기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작용기전 관련 문구 변경함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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