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25-14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9-01| 조회수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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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고시 제2025-1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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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50826)(고시 제2025-143호) 별지. 변경 급여기준.hwp (0.1 M) 다운 : 140 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2025.8.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202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변경)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 [142] Guselkumab 주사제, [142] Risankizumab 주사제, [142] Tocilizumab 주사제, [142] Ustekinumab 주사제, [439] Abatacept 주사제, [439] Vedolizumab 주사제, [245] Deflazacort 경구제,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421] Rituximab 주사제 ※ 시행일 : 2025.9.1. (월) 붙임 : 고시 제2025-143호(고시개정문, 별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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