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18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11-27| 조회수 : 842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2025.11.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2025.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119] Taltirelin hydrate 경구제,
              [245] Osilodrostat 경구제

- (변경) [142] Secukinumab 주사제,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32] Fexuprazan 경구제, [439] Adalimumab 주사제, [439] Infliximab 제제,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634]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639] Ravulizumab 주사제

※ 시행일 : 2025.12.1. (월)


붙임 : 고시 제2025-189호(고시개정문, 별지, 경과규정)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신설>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요양
급여를 인정
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신설

2025.12.1.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추가>

· Amlodipine + Valsartan + Pitavastatin,

(현행과 같음)

“Amlodipine + Valsartan + Pitavastatin

복합제(리바로하이정 등 6품목)”

등재예정임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에 대상 약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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