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원무심사팀][고시 2026-9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5-01| 조회수 : 27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2026.4.22.)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9호, 2026.3.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신설)[122] 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 [217] Verapamil HCl 주사제, [218] chloestyramine resin 경구제, [241] Somapacitan 주사제, [399] Ocitrptan 경구제

- (변경)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142] Dupilumab 주사제,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29] Mepolizumab 주사제, Reslizumab 주사제, [232] Sulglycotide 경구제, [241] Somatrogon 주사제

※ 시행일 : 2026.5.1.(금)부터

 

붙임 : 고시 제2026-92호 일부개정고시(안), 급여기준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

[217] 혈관확장제

 

Verapamil HCl 주사제

(품명: 비아트리스이솝틴주)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협심증, 부정맥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비아트리스이솝틴주’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을 신설함.

2026.5.1.

[218] 동맥경화용제

 

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

(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

(라이트)4그램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혈청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2) 부분적 담도폐쇄에 의한 가려움증

3)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진행 속도 감소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과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4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로 제한함.

[399] 따로 분리 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

 

Oxitriptan 경구제

(품명: 센라5-에이치티피캡슐)

<신설>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BH4 결핍형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치료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5-에이치티피캡슐’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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