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원무심사팀][고시 2026-9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5-01| 조회수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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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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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별지._신설,_변경_및_삭제_급여기준_.hwp (0.1 M) 다운 : 73 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2026.4.22.)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9호, 2026.3.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신설)[122] 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 [217] Verapamil HCl 주사제, [218] chloestyramine resin 경구제, [241] Somapacitan 주사제, [399] Ocitrptan 경구제 - (변경)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142] Dupilumab 주사제,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29] Mepolizumab 주사제, Reslizumab 주사제, [232] Sulglycotide 경구제, [241] Somatrogon 주사제 ※ 시행일 : 2026.5.1.(금)부터
붙임 : 고시 제2026-92호 일부개정고시(안), 급여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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