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원무심사팀][고시 2026-106, 107]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한약제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5-01| 조회수 : 211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 107호(2026.4.30.)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6-106호(한약제제)

- (삭제) 별지1의 약제 2품목

       ※ 시행일 : 2026.11.1.부터

 

 나. 고시 제2026-107호(요양급여 세부사항) 

- 주요내용 

  · (신설)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심방세동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에 행위 재분류된 급여목록 반영

  ※ 시행일 : 2026.5.1.부터

 

붙임 : 고시 제2026-106호(고시 일부개정, 별표), 고시 제2026-107호(고시 일부개정) 각 1부.   끝.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고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신설>

성인 시상면 불균형 (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의 인정기준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임상적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진료기록부 등에서 척추 변형으로 인한 통증 및 보행 장애가 지속됨이 확인될 것.

나. 환자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보행 중 허리굽음이 심해짐에 따른 보행 장애가 확인될 것.

 

2. 영상학적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 결과에서 다음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될 것.

1) 골반 입사각과 요추 전만각의 차이(Pelvic Incidence minus Lumbar Lordosis; PI-LL)가 20°를 초과하는 소견

2) 시상면 수직선(Sagittal Vertical Axis; SVA)이 9cm를 초과하는 소견

3) 골반 기울기(Pelvic Tilt; PT)가 30°를 초과하는 소견

나. 방사선일반영상진단 결과 등에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의 소견이 없을 것.
다만, 변형 추체들의 국소 후만각 합이 전체 고정 범위 내에서 15° 이하이면서, 요추부에서 10° 이하인 경우로서 시상면 불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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