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원무심사팀][고시 2026-106, 107]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한약제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5-01|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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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7호,_4.3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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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 107호(2026.4.30.)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6-106호(한약제제) - (삭제) 별지1의 약제 2품목 ※ 시행일 : 2026.11.1.부터
나. 고시 제2026-107호(요양급여 세부사항) - 주요내용 · (신설)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심방세동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에 행위 재분류된 급여목록 반영 ※ 시행일 : 2026.5.1.부터
붙임 : 고시 제2026-106호(고시 일부개정, 별표), 고시 제2026-107호(고시 일부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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