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25-2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12-30| 조회수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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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고시 제2025-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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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2025.12.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 2025.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218]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391] Maralixibat 경구제, [396] Glucagon 주사제, [396] Glucagon외용제 - (변경)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42] Dupilumab 주사제, [149] Omalizumab 주사제, [229] Benralizumab 주사제, [229] Mepolizumab 주사제, [229] Reslizumab 주사제, [439] Anakinra, [629] Levofloxacin 경구제, [639] Eculizumab 주사제, [639] Ravulizumab 주사제 ※ 시행일 : 2026.1.1. 붙임 : 고시 제2025-224호(고시개정문, 별지, 경과규정, 질의응답)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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