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2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12-30| 조회수 : 608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2025.12.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 2025.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218]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391] Maralixibat 경구제, [396] Glucagon 주사제, [396] Glucagon외용제

 - (변경)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42] Dupilumab 주사제, [149] Omalizumab 주사제, [229] Benralizumab 주사제, [229] Mepolizumab 주사제, [229] Reslizumab 주사제, [439] Anakinra, [629] Levofloxacin 경구제, [639] Eculizumab 주사제, [639] Ravulizumab 주사제

※ 시행일 : 2026.1.1.


붙임 : 고시 제2025-224호(고시개정문, 별지, 경과규정, 질의응답)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

[218]

동맥경화용제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실로듀오서방정)

<신설>

「Cilostazol 경구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만성동맥폐색증(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으로 Rosuvastatin과 Cilostazol

    을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전환하는 경우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실로듀오서방정)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2026.1.1.


 [396]

당뇨병용제

 

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긴급도입의약품인‘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가 등재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치료목적으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으로 제한함

[396]

당뇨병용제

 

Glucagon

외용제

(품명: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긴급도입의약품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
펙신정 등)

나. 잠복결핵감염의 치료(소아ㆍ성인)

  1)투여대상: 다제내성(isoniazid 와 rifampicin), 
        rifampicin 내성균이 확인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2) 투여기간: 6개월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이  동>

4.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소아에게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근골격계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제내성 또는 리팜핀 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의 치료관련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체계자구를 수정함




댓글 0개

게시물: 147   페이지: 1/8
보험심사소식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147 [고시 제2026-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6-07-01
146 [고시 2026-108, 109]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2026-05-04
145 [고시 2026-106, 107]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한약제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2026-05-01
144 [고시 2026-9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6-05-01
143 [고시 2026-69, 70, 71]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요양급여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치료재료) 2026-04-01
142 [고시 2026-40, 42, 43]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약제 목록, 청구방법, 약제 세부사항) 2026-03-01
141 [고시 제2026-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안내 2026-01-30
140 [고시 제2026-19호 22호 25호 및 26호]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안내(선별급여 및 신의료기술 2026-01-30
139 [고시 2025-2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12-30
138 [고시 2025-18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11-27
137 [고시 2025-17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10-31
136 [고시 2025-166,167,169]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약제 목록, 청구방법, 약제 2025-09-30
135 [보험 2025-35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2025-09-19
134 [고시 2025-153,154,155]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세부사항, 선별급여) 2025-09-01
133 [고시 2025-14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09-01
132 [고시 2025-132,133]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치료재료 목록, 세부사항) 2025-08-01
131 [약제] 고시 제2025-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2025-07-01
130 [고시 2025-1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2025-07-01
129 (수정)[고시 2025-100,101]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한약제제 목록, 약제 목록) 2025-06-27
128 [고시 2025-9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06-27
검색
" 가 그대로 보였다. 부모 전체를 지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