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7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5-07| 조회수 : 166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2025.4.29.)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선 (* 질의응답 참고)
-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5.5.1.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

일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선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대퇴슬와동맥, 동정맥루에서 아래의 경우

- 아 래-

가)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나)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2) 단, 동정맥루의 경우 상기 1)에 해당하면서 일반풍선카테터 시술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조기협착)이 있는 경우 인정함

나. 급여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편측 당 3개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 당 1개

3) 동정맥루 협착부위: 시술 당 1개

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

1)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편측(동일 병소)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3) 동정맥루 협착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시술에 실패한 경우(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시술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이 발생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문구 정비 및 적응증 확대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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