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치료재료]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6-05|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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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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