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치료재료]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6-05| 조회수 : 1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자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 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로,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나. <현행과 같음>

적응증 확대 및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2025.6.1

희소·필수 치료재료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

폐 기능 보조를 위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ECMO) 시 사용되는 이중내강 케뉼라인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3053010, G3053110

나. 사용목적

- 급성호흡부전 환자에서 체외 순환 보조 시술 중 내경정맥을 통한 혈액의 정맥 배류와 재주입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단일 카테터용으로 사용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사용목적 명확화

<신설>

희소·필수 치료재료

(GORE-TEX CARDIOVASCULAR PATCH)
의 급여기준

심혈관용 인조포인 GORE-TEX CARDIOVASCULAR PATCH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1423010, G1424010

나.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 유출로 협착 재건술에서 협착 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치료재료 신규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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