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차등적용상병(경증질환) 외래환자 처방전에 본인부담률 구분기호(V252) 기재의무에 따른 안내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7-06-16|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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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본원에서 52개 차등적용상병의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시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기재 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가 개정됨에 따라 3. 시행일('16.11.7.)이후 해당상병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에 대한 심사사후관리(정산)가 예정됨으로 4. 처방전 발행전·후 주상병 누락·수정으로 인한 외부약국과의 주상병 불일치로 인한 본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 진료과 전체, 약제과, 기획총무팀(전산), 원무심사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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