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제2016-21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5-20|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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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2(2016. 4. 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6-64호, 2016. 4.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4개 항목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품명 : 릭수비스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 하보니정)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 소발디정)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 뉴신타서방정 50mg 등)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 이지트롤정 등) [218]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 아토젯정 등) [218]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 바이토린정 등)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 렐바엘립타)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639] Peginterferon alfa -2a 주사제(품명 :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 붙임 :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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