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Tiotropium + Olodaterol 흡입제(품명: 바헬바레스피맷)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4-05| 조회수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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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9(2016. 3. 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6-37호, 2014. 3. 1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229] Tiotropium + Olodaterol 흡입제(품명: 바헬바레스피맷) ○ 변경 7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 (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 ※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붙임 :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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