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51,52,53]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약제 세부사항, 약제,치료재료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4-02| 조회수 : 256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 52호(2025.3.2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2025.3.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2025.2.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2025.3.4.)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51호(약제 세부사항)
- (변경)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 [142] Secukinumab
주사제, [142] Tofacitinib 경구제, [232] Fexuprazan 경구제,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629] 에이즈치료제
※ 시행일 : 2025.4.1.

나. 고시 제2025-52호(약제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다. 고시 제2025-53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붙임 : 고시 제2025-51호(고시 개정문, 별지, 질의응답), 고시 제2025-52호(고시 개정문, 목록표), 고시 제2025-
53호(고시 개정문, 목록표,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

일자

당뇨병

용제

※ 대상약제

[경구제 중 3제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Thiazolidinedione계+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Lobeglitazone sulfate +Sitagliptin phosphate +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Dapagliflozin +Sitagliptin HCl +Metformin HCl

Evogliptin+Dapagliflozin+

Metformin HCl

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 + Sitagliptin
hydrochloride hydrate+
Metformin hydrochloride
(품명: 다파진에스엠서방정) 등 4품목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성분명을 급여
기준에 추가함.

2025.4.1

[132] 이비과용제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

(품명 :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

(25.2월, 연령확대(12세이상 →

6세 이상))를 반영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급여기준 명확화

(6∼11세는 본인부담 100%)

[232]

소화성궤양용제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Fexuprazan 10mg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함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품명:이리보정)

(현행과 같음)

○‘이리콜정’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


- 본원 해당 약품


제품명

상한금액 변경 전

상한금액변경 후

수가적용

릭시아나정30

2,097

2,032

2025.04.01.

릭시아나정60

2,097

2,032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154,700

123,760

튜베르쿨린피피디AJV(정제튜베르쿨린(PPD)

26,544

31,57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본원 해당사항 확인후 적용

시행일시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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