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 식대 인상 | |||||||||||||||||||||
| 작성자 : 김*진 | 작성일 : 2022-06-17| 조회수 : 70 | |||||||||||||||||||||
|
DownLoad :
(220607)'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고시_최종.pdf
(0.8 M)
다운 : 157 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6.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
나.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다. 시행일자 : 2022.07.01.(식대).
|
|||||||||||||||||||||
댓글 0개
게시물: 147
페이지: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