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약제]고시 제2016-173호 (타미플루캅셀등)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6-12-21| 조회수 : 45 | |||
|
DownLoad :
고시문.hwp
(0 M)
다운 : 15 회
DownLoad : 변경대비표-타미플루.hwp (0 M) 다운 : 25 회 DownLoad : 별지1변경.hwp (0 M) 다운 : 13 회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6년 12월 2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 0개
게시물: 147
페이지: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