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여성청소년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관련)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6-22|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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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2016. 6. 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6-83호, 2016. 5.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시행일 : 2016년 6월 20일 붙임 : 개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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