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 2016-123] (Cone Beam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3-21|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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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7호(2016. 3. 1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고시 제2016-31호, 2016. 2.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 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붙임 : 고시 개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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