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타미플루등)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3-04|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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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45 (2016.1.18.)
2.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16.1.14)에 따라 요양기관의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영 : 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항바이러스제제의 보험급여 적용 기준 -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의 급여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 항바이러스제 관련 급여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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