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0호, 241호, 242호, 243호 (2015.12.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2호, 2015.12.28.)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 2015.12.23.)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7호, 2015. 12. 22.)고시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고시 제2015-240호, 241호, 242호, 243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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