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등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1-14|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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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 사항
-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안 제4조) ·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로 확대 ·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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