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15-13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08-06| 조회수 : 59 |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7.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7호, 2015. 7.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 고시개정문 |
댓글 0개
게시물: 147
페이지: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