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수가

남원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 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 진료비용 등 비고 최종변경일
품목명 금액
상급병실료 1인실(간호간병)(18시24시 퇴원) 110,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2026-07-09
상급병실료 1인실(간호간병)(0시~6시 입원) 110,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2026-07-09
상급병실료 1인실(간호간병) 220,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2026-07-09
상급병실료 1인실(황토방)(18시~24시 퇴원) 80,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본인이 원할 경우)온돌_추가금액발생 2025-01-01
상급병실료 1인실(황토방)(0시~6시 입원) 80,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본인이 원할 경우)온돌_추가금액발생 2025-01-01
상급병실료 1인실(18시~24시 퇴원) 72,500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본인이 원할 경우)_추가금액발생 2025-01-01
상급병실료 1인실(0시~6시 입원) 72,500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본인이 원할시)_추가금액발생 2025-01-01
상급병실차액 1인실 100,000 호스피스환자 2026-01-01
상급병실료 1인실(황토방) 160,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본인이 원할 경우)온돌 2025-01-01
상급병실료 1인실 145,000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본인이 원할 경우) 2025-01-01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황토방) 85,000 자동차보험 환자가 1인실 원한 경우
상급병실차액 1인실 70,000 자동차보험 환자가 1인실 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