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방
| [기타]장기 근속 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진료비및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제도 | |||
| 작성자 : 102*009 | 작성일 : 2010-03-18|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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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자 소속/직급/성명 약제과 / 약사 / 문아경 2. 제안 제목 장기 근속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제도 3. 제안의 현행상 문제점 수십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진료를 받을 시 전혀 혜택이 없어서 병원에 오면 그동안 충성을 다해 근무한 전직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다. 4. 개선 방향 장기 근속후 퇴직한 직원 (20년 이상, 혹은 명예퇴직자와 정년 퇴직자)이 내원시 외래기본진찰료는 면제,외래, 입원 진료시 ,장례식장 이용시 감면함.(직원의 50%) (단, 징계를 받고 퇴직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5. 개선시 효과(사무 및 원가절감, 질향상 ) (1)직원들이 애사심이 증가된다. (퇴직 이후에도 병원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생긴다.) (2)장기 근속후 퇴직한 직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고 병원 홍보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3)내원 환자수와 병원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 6.참고 자료 (1) 남원의료원 감면 규정 제 7 조 (제요금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삭 제)<94. 12. 12> 3. 본 의료원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원의 피부양자(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로 한정), 본원 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며,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11><개정 2004.10.8> 가. 입원 지료시 진료비는 특실료 및 식대(일반식대 적용)를 포함 40%를 감면한다.(단, 황토방 이용은 분만환자만 감면대상으로 한다) 나. 외래 진료시 진료비는 기본진찰료는 전액 감면하고, MRI촬영료 및 응급의료관리 료는 40%를 감면한다. 4. 본 의료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각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및 공사․공단, 사회단체 유관기관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001. 11 27> 5. 본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 배우자, 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하여 장례식장 비용중 염비, 사용료, 안치료에 대하여 40%를 감면한다.<신설 2007. 4. 18> ② 제1항 제1호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전북대병원-정년퇴직자의 경우에 직원에 대한 감면의 50% (3)전주예수병원-15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직원에 대한 감면 규정의 100%(본인부담액의 50% 부담) *전해 들은 이야기 하나- 예수병원에 근무하는 분에게 들어 보니 직원들 사이에 ' 15년은 근무해야 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그 때까지라도 잘 다니자.'라는 말이 있답니다.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말이지요. #제안 후 궁금해 하시는 글을 보고서- 위 감면 제도는 퇴직자 본인에 게만 적용합니다. 위 제도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퇴직자들을 포함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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