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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산소치료서비스제공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6-11-16| 조회수 : 5001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 목
세부인정기준
가정산소치료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
의 적절한 내
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음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
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
자 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
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호흡기내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
만, 두 번째
이후는 의원급이상(보건기관 포함) 요양기관의 내과전문의도 발
행할 수 있
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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