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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급여절차 안내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6-11-16| 조회수 : 9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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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급여절차 안내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시에도 보험 적용(’05년 9월부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경우본인은 일부만 부담하 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본인부담비율은 요양기관에 따라 20%~50%임 ※ 다만, 등록암환자의 경우 10%만 본인이 부담 ○ 보험적용 범위 - 주머니(Bag) : 2개/주, 부착판(Flange) : 1개/주 - 일체형(Bag&Flange) : 2개/주 ○ 본인에게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미리 확인하시고구입하 는 것이 편 리함 ※ 이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홈페이 지에 안 내 예정 □ 현재의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급여방식은 환자, 요양기관, 수입(제조) 업체 모두 개선 건의가 있어 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 개선 방안은 <붙임> 참조 <붙임> 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급여절차 개장루 및 요루 용품 건 강보험 적 용 안내 선 방안 1.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급여 및 절차, 제품 현황 등에 관한 홍보 강화 - 아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기상에서 높은 소비자가격 으로 구 입하거나,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 불편 한 사례 해소 2. 지역별로 장루 및 요루 용품 취급 의료기관 확보 추진 - 원내에서 장루 및 요루 용품을 취급하는 병&#8228;의원에 대 해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취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3. 장루 및 요루 용품의 상한금액 직권조정 검토 - 장루 및 요루 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용품의 상한금액 인 상 검 토 중 4.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인정 범위 확대 검토 -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인정 범위 확대 검토 중 5. 장루 및 요루 용품의 택배서비스 도입 방안 검토 - 요양기관과 업체의 협조로 업체에서 환자에게 직접 용품을 택 배서비 스 하는 방안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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