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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5-08-26| 조회수 : 493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 대상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 본인부담율
   - 현행 20%의 법정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


 ○ 실시일자
   - 2005. 9. 1부터

 ○ 적용시기
   - 암→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개심술,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nhic.or.kr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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