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5-08-26| 조회수 : 4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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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 본인부담율 - 현행 20%의 법정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 ○ 실시일자 - 2005. 9. 1부터 ○ 적용시기 - 암→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개심술,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nhic.or.kr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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