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의약품 구매 입찰 재공고(긴급) | |||||||||||
| 작성자 : 105*022 | 작성일 : 2014-01-16| 조회수 : 3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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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14 - 1호 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건명 : 의약품 구매(경합약품,비급여) 나. 수량 및 규격
다. 납 품 처 : 남원의료원 약제과 라. 계약기간 : 2014. 2. 1 ~ 2014. 12. 31(11개월) 2. 입찰 일시 가. 입찰등록마감 : 2014년 01월 20일(월) 17:00 남원의료원 4층 경리팀 나. 입 찰 일 시 : 2014년 01월 21일(화) 14:00 남원의료원 4층 대회의실 3. 입찰 방법 및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직찰 , 단가계약(보험상한가 변동시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율 적용) 나. 품목군별 : 경합품목 : 보험상한가 대비 품목별 단가(최저율) 비 급 여 : 품목별 단가(최저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나.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체(KGSP)로 지정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 하여야 함. 나.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계약 체결 가. 낙찰자 결정은 현장(물품)설명에 참석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중 - 경합품목 : 보험상한가 대비 품목별 단가 최저율(예정비율 이하), - 비 급 여 : 품목별 최저단가(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함. 나.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율 또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단, 경합(성분)품목은 우리 의료원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품목을 낙찰로 결정함. 다. 경합약품의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 미만 반올림함.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참가 등록시 구비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우리 의료원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자에 한함) 각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사.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증명서 사본 1부 아. 입찰보증금(입찰 총금액의 5%이상)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차. 청렴이행서약서(우리 의료원 양식) 1부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확인후 제출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현장입찰로 실시되며,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낙찰자는 물품거래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 체결 시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조회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원활한 약품 공급을 위해 우리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품목은 제조회사가 공급을 승인한 “공급 확인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바. 공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약품에 관한 사항 : 남원의료원 약제과장 이경옥 (☎ 620-1201) ❍ 계약에 관한 사항 : 남원의료원 경리팀 장향진 (☎ 620-13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1. 1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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