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입찰공고 | |||||||||||||||||||||
| 작성자 : roh*135 | 작성일 : 2013-02-14| 조회수 : 3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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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13-04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 대상용역입니다. 2-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를 적용합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공휴일 포함) 3-2 용역범위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파악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북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팀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4‘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5‘지방계약법’ 제12조(입찰보증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결격사유 심사시 확인하고, 조건이나 내용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등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437호)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90%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2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재입찰 합니다. 11. 낙찰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0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13-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남원의료원 경리팀(063-620-1304 노시영),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원의료원 시설관리팀 (063-620-1306 이병주),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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