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급식재료(생선건어물외1품목군) 입찰공고 | ||||||||||||||||||||||||
| 작성자 : 105*025 | 작성일 : 2011-09-19| 조회수 : 4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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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제2011-37호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급식재료 2품목군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 총액, 직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라북도) 3. 입찰 참가자격 - ※현장(물품)설명 참석자에 한함.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을 구비한자로 본원에 비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계약조건, 설계서(물품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물품설명에 참석한 업체로 한함. 3-2. 우리의료원에 기존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중 계약과 상이한 납품등으로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동일한 업체나 사업주가 다른 상호로 납품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3-3. 자격기준 ◦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전라북도내 지역, 손해보험(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입찰등록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입찰 참가품목이 사업의 종목에 포함된자로 한함. 3-4.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냉동차량등록증 사본, 생산물책임보험 증권사본, 청렴이행서약서(본원양식) 1부 ※ 사본제출시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함 4-2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예정가격 작성 5-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계약체결 6-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유효한 입찰자중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총액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함 6-2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6-3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 함. 9.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9-1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규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9-2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3 낙찰자는 물품 거래에 대하여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9-4 관련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경리팀 장세정 ☎ 620-1304 ◦ 물품규격관련 세부사항 : 영양실 이윤정 ☎620-1364, 장례식장 김혁상 ☎ 620-11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9 월 20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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