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장례식장 급식재료(정육류) 입찰공고
작성자 : 105*025 | 작성일 : 2011-07-12| 조회수 : 4210
 

경리 제2011-31호


장례식장 급식재료 1품목군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장례식장 급식재료 정육류

입 찰 건 명

물 품 설 명

등 록 마 감

입 찰 일 시

유찰시등록 및 입찰

돼지고기(목심)

외 4종

2011.07.14(목)14:30

4층 대회의실

2011.07.18.(월)12:00

4층 경리팀

2011.07.19(화)14:30

4층 대회의실

2011.07.20(수)14:30

4층 대회의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라북도) , 직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품목군 예정가격이하 총액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율적용, 동일한 최저가격이 2인 이상일때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 


4. 입찰 참가자격 - ※현장(물품)설명 참석자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자로 본원에 비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계약조건, 설계서(물품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물품설명에 참석한  업체로 한함.

  나. 우리의료원에 기존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중 계약과 상이한 납품등으로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 (동일한 업체나 사업주가 다른 상호로 납품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자격기준

     -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전라북도내 지역, 손해보험(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입찰등록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입찰 참가품목이 사업의 종목에 포함된자로 한함.

     - 입찰참가 업체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 3항에 따라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이 가능한 업체로써 이용 증명을 필해야 함.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한함), 냉동차량등록증 사본, 생산물책임보험 증권사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사본제출시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함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의료원 경리팀(☎063-620-1304)로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www.namwonmed.or.kr)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7 월  12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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