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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의료원, 도의회 추천 중재위원 노측 '동의'없어 단체협상 난항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13-03-18| 조회수 : 5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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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 도의회 추천 중재위원 노측 '동의'없어 단체협상 난항 -빠른 시일 내 '도의회 추천 중재위원' 동의로 상생의 노사관계 촉구-
○ 지난 1월 2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3월 4일까지 매주 2회 교섭을 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에서 1명씩 추천해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결정 방안에 따른다고 노․사 합의를 하였다. ○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5회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나 5회만 교섭을 하였고,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4회만 참석하였으며, 남원의료원지부장은 연가 및 회의참석 등을 이유로 자체 교섭을 회피하여 성실한 교섭 진행이 어려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따라서,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013년 3월 6일 전라북도의회에 노사가 중재위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3월 8일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중재위원 추천 통보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동의’를 하였지만, 노측은 동의를 하지 않아 사적중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일정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남원의료원은 사적 중재위원회 중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원의료원의 의사와는 달리 인사, 경영, 징계관련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항이 자동갱신의 법적효력이 발효될 우려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하게 되었다. ○ 다만,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2012년 9월 14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법적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6개월 후인 2013년 9월 13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사적중재위원회의 중재로 결론이 도출되면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그 즉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노조측에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적중재위원회에 참여하여 상생의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