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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공지 알림마당 소식/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_시행령_제19조 3항에 따른 표시 작성자 : ppm*904 |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542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③항에 의거 본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다 음 - 진료과목 의사인원 진료과목 의사인원 내과 4 마취통증의학과 2 외과 2 가정의학과 3 소아청소년과 1 재활의학과 1 산부인과 1 이비인후과 1 정형외과 2 안과 1 흉부외과 1 정신과 1 신경외과 1 치과 2 신경과 1 영상의학과 1 비뇨기과 1 병리과 1 ★ 단, 전문의가 1인 진료과는 내원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63)620-1119 다음글 재능나눔 프로젝트 문화예술봉사단의 '환우들을 위한 문화공연... 이전글 환자와 가족을 위한 큰은혜 소년소녀 합창단 방문 연주회 성황리에 마쳐 목록 답글 수정 삭제 댓글 0개 댓글 입력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