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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_시행령_제19조 3항에 따른 표시
작성자 : ppm*904 |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542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③항에 의거 본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다  음 -

진료과목

의사인원

진료과목

의사인원

내과

4

마취통증의학과

2

외과

2

가정의학과

3

소아청소년과

1

재활의학과

1

산부인과

1

이비인후과

1

정형외과

2

안과

1

흉부외과

1

정신과

1

신경외과

1

치과

2

신경과

1

영상의학과

1

비뇨기과

1

병리과

1


★ 단, 전문의가 1인 진료과는 내원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63)6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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