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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의료급여제도 안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7-07-02| 조회수 : 5569
 

의료급여제도가 

2007년 7월 1일 새로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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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시행

구   분

1차 의료기관

(의원)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25개 대학병원)

약  국

CT,MRI,PET 등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방문당1,000원

방문당1,500원

방문당2,000원

처방전당500원

급여비용의 5%

무 료

  ○ 대   상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제외대상 : 18세미만아동,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병의원 및 약국 이용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 약국 이용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대    상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금    액 : 1인당 월6천원

  ○ 지급방법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상계좌로 매월 1일 입금

  ○ 제외대상 : 본인부담면제자

 

☆ 선택 병의원제도 시행

  ○ 대 상 : 통보된 급여일수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365+90)초과한경우

             11개 고시질환으로 485일(395+90)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

              (356+180)초과한 경우, 자발적 참여자

  ○ 방 법 : 1차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휘귀난치성질환자는 2차의료기관 지정 가능

    ※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처 1․2차

       의료급여기관중 어느 한곳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 대상자 :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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