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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및 강매 피해사례 주의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5-07-28| 조회수 : 4495
제 목 :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책자 등 강매 피해사례 주의

□ 최근의 피해 사례를 보면,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단란주점, 까페, 음식점 등의 업소
에 한국소방안전공사, 한국소방공사 등의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
고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를 재충약 해야 한다면서 소화기를
가져간 후 익일 충약 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와 터무니 없는 대
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 지난 해에는 충남 논산시에서 음식점에 소방공무원 복장을
하고 대한소방공사 명찰을 단 사람이 찾아와 약제교환을 요구하
다 주인의 신고를 눈치 채고 급히 달아난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
였다.
○ 또한, 소방관련업체 등에 전화를 통하여 소방관서를 사칭
각종 소방과관련된 책자를 강매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또는 충약 강요 피해방지 안내】
▷ 소방서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기타 관련단체 등에서는 소
화기를 직접 판매 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으며, 소방관련
책자 또한 판매 등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 공무원(소방관서 직원)의 신
원을 필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화기 전문판
매업체 또는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고 정비 후 필히 국가검정 합격
표시가 부착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 실수로 터트린 경우, 압력게이지의
자연 압력 손실의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관된 소화기는 별
도로 충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물증을
확보한 후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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