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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및 강매 피해사례 주의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5-07-28| 조회수 : 4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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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책자 등 강매 피해사례 주의
□ 최근의 피해 사례를 보면,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단란주점, 까페, 음식점 등의 업소 에 한국소방안전공사, 한국소방공사 등의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 고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를 재충약 해야 한다면서 소화기를 가져간 후 익일 충약 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와 터무니 없는 대 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 지난 해에는 충남 논산시에서 음식점에 소방공무원 복장을 하고 대한소방공사 명찰을 단 사람이 찾아와 약제교환을 요구하 다 주인의 신고를 눈치 채고 급히 달아난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 였다. ○ 또한, 소방관련업체 등에 전화를 통하여 소방관서를 사칭 각종 소방과관련된 책자를 강매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또는 충약 강요 피해방지 안내】 ▷ 소방서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기타 관련단체 등에서는 소 화기를 직접 판매 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으며, 소방관련 책자 또한 판매 등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 공무원(소방관서 직원)의 신 원을 필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화기 전문판 매업체 또는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고 정비 후 필히 국가검정 합격 표시가 부착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 실수로 터트린 경우, 압력게이지의 자연 압력 손실의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관된 소화기는 별 도로 충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물증을 확보한 후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소 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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