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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강화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5-07-19| 조회수 : 4554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강화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 공포...9월 시행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3일 제정·공포하고,
    2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대폭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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