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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직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
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26-01-06| 조회수 :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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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 계약정보를 통하여 우리 의료원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병원 정보를 위변조한 공문 등을 발송하여 허위로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 또는 거래를 요청 받은 경우, 우리 의료원 계약부서 담당자

또는 의료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부서 내선번호 등을 통해 직원 재직여부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예방 수칙을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전화상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기관 홈페이지 확인 또는 직접      내선번호를 통해 연락 요망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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